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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한심
2021-10-05
조회수 274

공사입찰보고서 작성하는데 사용하려합니다. 심사위원들이 보는입찰서류 작성입니다. 입찰이되면 그 공사를 저한테 편집 의뢰한회사에서 수주해서 진행합니다. 입찰서류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건 전혀없습니다. 순전히 심사위원들 심사용책에 사용합니다. 물론 탈락하면 제출한보고서는 폐기처분이고요. 이건 비영리인건가요? 영리인건가요?

사용가능한건지 아닌지 몰라 문의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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